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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0 2015가합515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와 사이에 1993. 12. 28.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5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같은 날 접수 제157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고, 1995. 12. 16. 별지 목록 4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B,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5. 12. 18. 접수 제216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으며, 2009. 5. 21. 별지 목록 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증서대출거래, 자립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9. 5. 22. 접수 제66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 전부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법원 A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담보채권을 표시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3. 10. 23.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를 개시하였다.

[표1] 순번 대출과목 대출개시일 대출원금(원) 대출원리금 잔액(원) 1 일반대출금 2009. 5. 15. 29,500,000 10,440,055 2 일반대출금 2009. 12. 15. 8,000,000 8,960,503 3 금융농업중기대출금 2009. 7. 17. 22,000,000 8,8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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