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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05 2016가단5260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574,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각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1993. 12. 28. 소외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5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3. 12. 28. 접수 제1575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피고는 1995. 12. 16. 소외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4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A’, 피담보채무의 범위 ‘포괄근담보’,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1995. 12. 18. 접수 제216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3) 피고는 2009. 5. 21. 소외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7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 ‘A’, 피담보채무의 범위 ‘한정근담보’(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증서대출거래, 자립대출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지방법원 담양등기소 2009. 5. 22. 접수 제663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그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 전부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순위 설정일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1 1993. 12. 28. 53,000,000원 피고 2 1995. 12. 18. 100,000,000원 피고 3 2009. 5. 22. 220,000,000원 피고

나. 피고의 대출 피고는 소외 A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하고, 개별 대출금을 가리킬 때에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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