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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1.07 2014고단1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있는 D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다음과 같이 8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 22. 17:31경 위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2. 17:57경 위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F(여, 43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13. 14:29경 위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G(여, 2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3. 16:12경 위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H(여, 38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31. 15:19경 위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E(여, 25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 15:05경 위 복지관 1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H(여, 38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12. 위 복지관 본관 지하 작업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H(여, 38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6. 25. 15:57경 위 복지관 본관 로비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I(여, 39세)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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