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2.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4:3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지하 137, (대림동) 대림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14:4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지하 137, (대림동) 대림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2. 16:3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서교동) 합정역에 있는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 16: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1, (당산동3가) 영등포구청역에 있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올라가면서 시계형 몰래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