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7. 08:29 경 안성시 D 아파트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E( 여, 15세)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7. 16:02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 H( 여, 16세), 피해자 I( 여, 17세), 피해자 J( 여, 17세), 피해자 K( 여, 16세), 피해자 L( 여, 16세) 등 5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7. 16:17 경 안성시 M에 있는 N 식당 앞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걸어가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5명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7. 16:33 경 안성시 O에 있는 P 식당에서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 앉아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 Q( 여, 17세), 피해자 R( 여, 17세) 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Q,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H, J, K, L의 각 진술서
1. 피의 자 사진, 파일 인쇄물( 사진),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자신이 성폭력범죄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다.
현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