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17. 07:41 경 서울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E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구 양재대로 1369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둔 촌 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마을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41 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G 2번 출구 앞에서 H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구 연 남로 13길 1에 있는 사천 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할 때까지 위 마을버스 안에서 위 휴대전화로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 나이 불상) 의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23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의 물류 창고에서 위 휴대전화로 동료 직원인 피해자 K(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4:53 경 위 물류 창고에서 다시 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33 경 위 회사에서 위 휴대전화로 다른 동료 직원인 피해자 L( 여, 나이 불상) 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허벅지와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분석보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동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범행내용, 촬영 횟수 및 피고인에게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