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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1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28』 피고인은 2015. 3. 2. 19:50경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철 5호선 목동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시킨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3145』

1. 피고인은 2014. 12. 14. 18:16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4. 20:3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백화점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5. 14:20경 서울 광진구 능등로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치마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4세)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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