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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9 2015고단143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15:3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호텔 야외 주차장에서 “ 금 매입을 위하여 돈을 투자 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 금을 매입할 수 있다” 라는 E, F의 제안을 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금 매입 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고 매입이 무산되면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금 매입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30. 경까지 위 금원 가운데 6,5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500만 원을 그 무렵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실 확인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별건 판결 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의 규모,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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