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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119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돈 세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수령하였고 금융기관 관계자를 통해 교환된 돈 4,500만 원을 건네주었는데, 이후 F이 다시 1억 원을 돌려달라고 협박을 하여 2,000만 원을 더 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 매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당심 증인 E, G의 증언 등)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억 원을 금 매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는데 금 매입이 무산되었음에도 3,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데다가 피고인이 수령한 돈이 돈세탁이 필요했던 이유, 돈세탁의 방법 등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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