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액면 금 2,800만 원인 약속어음 1 장 및 액면 금 3,500만 원인 당좌 수표 1 장을 할인 의뢰 받아, 2015. 7. 29. 경 공소 외 C에게 위 액면 금 2,800만 원인 약속어음 1 장을 선이자를 떼고 어음 할인 금 명목으로 2,464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8. 11. 경 위 액면 금 3,500만 원인 당좌 수표 1 장을 선이자를 떼고 수표 할인 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각 B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회수 금 명목으로 2015. 8. 7. 경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 중, 2015. 8. 7. 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과 천 경마장 주변에 있는 속칭 ‘ 꽁지 ’에게 빌린 사채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고, 위 당좌 수표 회수 금 명목으로 2015. 9. 2. 경 500만 원, 2015. 9. 9. 경 1,500만 원, 2015. 9. 15. 경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 중, 2015. 9. 2. 경부터 2015. 9. 20. 경까지 사이에 위 계좌에서 수회에 걸쳐 인출하여 과 천 경마장 주변에 있는 속칭 꽁지에게 빌린 사채를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0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결코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