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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67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의 모델하우스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중고빔 트럭 1대분 19,270kg을 매입해 줄 테니 11,754,700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754,7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매도인과의 매매조건 차이로 매입이 무산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안: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4월 내지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피해금액 및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택하되, 합의를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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