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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24 2014고단90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경 C, D, E 및 피해자 F과 함께 부산 사상구 G 소재 공동주택사업에 C 명의로 12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C가 ㈜ 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2012. 9.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C가 합계 3,289,322,670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C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분배하기 위하여 2012. 10. 15.경 피해자 및 D으로부터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에게 합계 1,137,400,162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그중 365,41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16.경 임의로 베트남 카지노 사업 투자비용으로 모두 해외 송금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3억 원이 넘는 다액이고, 범행 일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선고기일에 출석하 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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