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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0.29 2014고단12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아는 투자자가 2억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에 있는 ‘F주점’를 인수하려고 한다. 너도 F주점를 인수하는 데 지분 참여를 해라. 투자를 하면 지분도 주고 월급도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등지에서 주점 접대부들의 방을 임차해주고 돈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저기 채무가 많아 여러 곳에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금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F주점를 인수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투자유치가 무산되면 F주점를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막연히 주점 접대부들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F주점를 인수하여 운영할 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F주점를 인수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9. 17.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H)로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 인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후 인수가 무산되었음에도 이를 계속 반환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범의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범행 이후에도 1,2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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