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과세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해석의 원칙
요지
원고가 주관적으로 2016. 4. 21.을 제1주택의 양도시기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8구단5062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10.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201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9,373,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2. 26.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6. 5. 9.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제1주택을 양도할 당시 ** *구 **동 ***-****동
***호(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원고의 동일 세대원인 손녀 이@@도 ** *구 **동 ***-** **빌라 **호(이하 '제3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바, 각
주택의 매매가액 등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주택
매매가액
계약상 잔금일
등기접수일
양도
주택①
932,000,000원
2016. 5. 6.
2016. 5. 9.
취득
주택②
358,000,000원
2016. 4. 27.
2016. 4. 26.
취득
주택③
42,500,000원
2016. 4. 22.
2016. 4. 25.
다. 이에 피고는 제1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7.9.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79,373,56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7. 10. 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2.8.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주택의 양도대금으로 제2주택, 제3주택을 취득하였고, 제2주택은 제1주택의 대체 주택이고, 제3주택은 이@@이 당초 원고와 제2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려던 계획을 바꿔 대학교 통학을 위해 우발적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투기 등의 목적이 없고, 제1주택의 양도 과정에서 일시적 3주택의 기간은 14일에 불과하며, 원고는 2016. 4. 21. 제1주택에서 제2주택으로 이사를 하였으므로 제1주택을 양도했다고 인식한 시점은 2016. 4. 21.인 점을 고려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명의의 제3주택을 구입한 것은 증여에 해당하고, 원고가 제3주택을 처분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전부 충당하여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는 제3주택과 관련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조세법률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2006. 5. 25. 선고 대법원 2005다19163호 판결 참조).
그런데 소득세법 제98조, 그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지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정하고 있는바, 갑 제1, 2호증, 제12호증의3의기재를 종합하면, 제1주택 매매계약서상 잔금일자는 2016. 5. 6.로 기재되어 있지만, 매수인이 같은 달 9. 잔금 중 일부인 232,0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달 11. 원고 명의 근저당 채무가 말소된 사실을 종합하면, 제1주택의 양도시기는 2016. 5. 9.임이 법령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가 그 무렵 제2, 3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원고가 주관적으로 2016. 4. 21.을 제1주택의 양도시기로 인식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아가 과세관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그 임의로 과
세처분의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따른 부과
처분을 가지고 세무공무원의 재량일탈이라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원고는 제3주택은 그 실질이 이@@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고, 원고와 이@@과 함께 1세대를 형성하는 만큼 설령 제3주택의 취득이 증여라고 하여 달리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