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604호에서 원두커피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제조회사 C의 대표자로서, 식품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4.초순경부터 2013. 5.말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유통기한, 제조원 등의 식품표시사항이 없는 원두커피 148Kg을 납품받은 후, 2013. 4.초순경부터 2013. 8. 21.까지 위 피고인의 업소에서 위와 같이 납품받은 무표시 볶은 원두커피(알갱이) 중 130Kg을 분쇄하고 추출기에 넣어 상온에서 12시간동안 찬물로 추출하여 액상 더치커피 9,800병(180㎖) 67,620,000원 상당을 제조한 후에 이 중 8,400병(180㎖) 57,960,000원 상당을 서울 강남의 F백화점 명품식품관 등 6개소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17. 위 피고인의 업소에서 판매목적으로 G 더치커피 226병을 제조하여 이중 일부를 서울 강남구의 H백화점 I 식품점에 진열, 판매하던 중, 2013. 8. 13. 서울 특별사법경찰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일반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수의 경우 1㎖당 100마리 이하 이어야 함에도 최저 1,600~5,800마리가 초과 검출되어 2013. 8. 23. 부적합 판정 통보되었고, 2013. 8. 21. 서울 특별사법경찰에서 피고인의 식품제조업소를 단속하면서 업소에 판매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J 외 2개 품목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