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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2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빌딩 2310호에서 “D”라는 상호의 식품 등 수입판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로 인도네시아에서 루왁커피 수입생두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원두커피를 위탁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도네시아로부터 루왁 원두커피의 원료인 루왁 수입생두를 수입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8. 31. 무렵 루왁커피 생두 50kg, 2011. 12. 13. 65kg, 2011. 12. 11. 15kg, 2012. 3. 19. 32kg 등 4회에 걸쳐 162kg(739달러)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루왁커피 생두 162kg 중 93kg을 원두커피 제조가공업체인 경기도 화성 소재 E에 위탁가공한 후 “F”라는 제품명의 루왁 원두커피 완제품으로 만들어 2011. 10. 6. 무렵부터 2013. 7. 10. 무렵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커피 판매업소에 합계 19,813,892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사 홈페이지 루왁커피제품 판매 광고사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현장 판매 사진, 수입신고필증 사본,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루왁원두커피(F) 판매내역, 수입통관사유서 사본, 식물검역신청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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