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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3고정288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식용 유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성분에 관한 규격이 정하여 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가공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 화 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벤조피렌 함유 기준 (2.0 이하) 을 초과한 7.6( ㎍ /kg ) 의 F 참기름 120.91kg 상당 (330 ㎖x203, 160㎖x337, 160㎖x1) 을 제조하여, 101.77kg 상당 (330 ㎖x145, 160㎖x337) 은 ‘G ’에 판매하고, 19.41kg (330 ㎖x58) 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식품 위생법위반( 표시기준)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 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7. 화 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F 참기름 330㎖x203, 160㎖x337, 160㎖x1 의 유통 기한을 제조 일로부터 6개월인 2013. 10. 16. 로 표시하여야 함에도 3일이 초과한 2013. 10. 19. 로 표시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3. 4. 17. ~2013. 4. 25. 사이 제조한 F 참기름 등 제품의 유효기간을 3~5 일 초과하여 표시하거나,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판매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표시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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