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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03 2014고정12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B-108호에 있는 수입식품 등을 판매하는 ‘D’의 대표자로서 식품판매업자이다.

식품, 용기ㆍ포장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5.경 파주시 E에 있는 원두커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F과, 원두커피를 주문자 생산방식(OEM)으로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원두커피의 포장에는 실제 커피를 제조한 주식회사 F이 제조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용인시에 있는 ‘G’이라는 포장지 제조업체로부터 식품표시사항 중 제조원이 위 원두커피를 제조한 주식회사 F이 아니라 피고인의 브랜드인 ‘H’로 기재되어 있는 포장지 및 스티커 합계 1만 장을 공급받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I에게 건네주고, I은 2011. 9. 21.경부터 2013. 9. 27.경까지 에스프레소 클래식 등 9개 품목의 원두커피를 제조한 후 위와 같이 제조원이 ‘H’로 표시된 포장지에 담거나 위 스티커를 붙여 총 6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994,00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식품, 용기ㆍ포장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은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ㆍ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원두커피 제조원 허위표시 제조업체 방문조사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F과 D과의 원두커피 판매 거래내역, 첨부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I 상대 ‘H’라고 포장된 커피의 판매 횟수 확인 - 6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제3,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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