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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5.29 2014고정79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묵 제조, 판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전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전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일자불상경부터 2014. 8. 4.경까지 위 업체에서 유통기한을 늘릴 목적으로 묵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솔빈산칼륨을 물과 혼합하여, 제조된 묵에 분무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 식품ㆍ제조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4.경 위 업체에서 유통기한(2014. 7. 9.)이 경과한 동부전분(앙금) 1포대(20kg), 유통기한(2014. 7. 12.)이 경과한 도토리 전분 2포대(1포대당 20kg, 합계 40kg), 유통기한(2014. 7. 29.)이 경과한 도토리 전분 2포대(1포대당 20kg, 합계 40kg)를 묵 제품 제조에 사용,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단속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도토리 전분 납품업체 G 상대 유통기한 확인)

1. 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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