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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12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서 달팽이와 한약재를 추출 가공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식품제조가 공업소인 C를 운영하는 자이다.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 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ㆍ 수입 ㆍ 가공 ㆍ 사용 ㆍ 조리 ㆍ 저장 ㆍ 소분 ㆍ 운반 ㆍ 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은 고시로 추출 가공식품류의 규격을『 세균 수: 1mL 당 100 이하』 로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15. C 사업장에서 세균 수가 180(1mL 당) 인 추출 가공식품인 ‘D’ 2 박스 (1 박스 당 60 포, 1 포 당 용량 100mL )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 결과 보고서, 부적합식품 시험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행정처분에 따라 15일 간의 영업정지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 폐기처분을 이행한 점, 부적 합판정의 원인을 규명하여 제대로 된 제품 생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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