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B이 수행하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C 건물의 ‘D 신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동피고인이던 E(사망으로 공소기각 결정)은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절연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및 감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 한국전력공사 배전센터에 연락하여 재폐로를 분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무정전변압기차를 이용하여 고압선, 변압기 등에 절연커버를 씌어 감전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관리, 감독해야할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2012. 6. 28. 14:52경 서울 은평구 F ‘D 신설공사’ 공사 현장에서,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이탈하여 위와 같이 안전사고에 대비한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은 전기공사 작업 전 한국전력공사 배전센터에 연락하여 재폐로를 분리하도록 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로 (주)B 소속 직원인 피해자 G(41세)으로 하여금 무정전변압기차가 아닌 일반 활선바켓차에 승차하여 작업하도록 지시한 후, 피해자가 COS(cut out switch : 변압기의 보호와 개폐를 위한 스위치) 교체작업을 하면서 비규격전선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시킨 과실로 절연되지 않는 방염복을 입고 작업을 한 피해자가 감전이 된 후 COS 케이블에 고압이 흐르면서 활선바켓 바닥과 유압호스에 불이 붙어 위 활선바켓 안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화상 66%에 이르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