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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444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가 발주한 C 공사를 하청받은 주식회사 D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이고, E는 위 3공구 현장소장으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4. 08:25경 수원시 영통구 C 지하에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고압송전(15만4천V) 케이블과 광통신 케이블에 고정된 앵글의 볼트와 너트를 산소절단기로 가열 융해 절단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과 같은 작업자로서는 가연성 물체인 송전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피복 주름관(파형관) 및 앵글과 주름관 사이에 있는 완충용 고무패드 등과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난연포 등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하여야 하고, 피해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지역본부가 협약한 대로 기존 지중전력설비 내에 수용되어 있는 154,000볼트 수신(동수)지중송전선로는 물론 관로 및 통신케이블 외상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E와 같은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은 작업자에게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감독하고, 그 안전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지중전력설비 인근 작업 2일전에 피해자의 관리부서에 사전 통보하여 피해자의 직원 입회하에 작업하여야 하고, 작업책임자는 현장에서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도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소절단기로 가열 융해 작업을 함에 있어 방화에 필요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거나 난연포 등 불연성 물체를 차열재료로 하여 방호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하였고, E는 작업자들에게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감독하거나 그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공사 2일전에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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