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 전설( 주) 이 C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D 변전소 기기 설치공사의 현장 대리인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작업내용과 절연장갑 등 안전 장구 착용 및 감전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변전소는 약 6,600V 의 고압 전류가 흐르는 시설물이므로 위 변전소 내부에서 작업을 할 경우 먼저 작업 현장의 전기를 차단하게 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게 한 다음 작업자들이 실제로 위와 같은 안전수칙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감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0. 10:25 경 자신의 부재에 대비하여 안전사고방지 지시를 하지 않은 채 위 공사현장에서 자리를 비워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D 변전소 2 층에서 C 소속 직원인 피해자 F(40 세 )으로 하여금 변전소 전기를 차단하지 않고 절연장갑, 절연장화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배전반( 차단기반) 내 전선의 선정리 및 식별 표 부착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위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의 신체 일부가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 배전반에 닿아 감전이 된 후 이로 인하여 스파크가 발생하여 전기선 주변에 불이 붙어 피해자 F에게 영구장애에 해당하는 신체 25% 의 심재성 2도 내지 4도의 상해를, 감전된 피해자 F을 발견하고 구하려 다가 역시 감전된 ( 주 )G 소속 피해자 H(46 세) 로 하여금 약 6 주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26% 의 심재성 2도 내지 3도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다만,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I, F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8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