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663,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7.부터 2014. 10. 29.까지 연 5%, 2014. 10. 3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2010. 7. 21.경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B 소재 ‘C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2010. 7. 23.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2) 원고는 내선 전공으로서 2010. 7. 25.경부터 피고 회사의 일용노무자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전반 개조작업 등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의 안전감시원으로 고용되어 공사현장을 관리하던 D의 작업지시를 받았다.
(3) 그러던 중, 원고는 2010. 8. 17. 위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 부근에 있는 전주에 올라가 COS Cutout Switch(안전기) 차단 작업을 하였고, 위 COS가 차단된 상태에서 배전반 개조작업이 끝나자 다시 위 D의 지시에 따라 위 전주에 올라가 COS 재투입 작업을 하다가 감전되어 전신화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당시 원고는 위 D으로부터 받은 3단의 안전조작봉(길이 약 6~7m)을 가지고 위 전주에 올라가 지상 4m 지점에서 작업을 하다가 일이 여의치 않자, 위 안전조작봉 중 1단(길이 약 2m)만을 가지고 COS로부터 약 2m 떨어진 피뢰기 부근(지상 10m 지점)까지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당시 절연장갑이나 절연신발 등은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 8, 10호증,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킨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회사의 안전감시원으로 일하던 D이 원고에게 별다른 안전도구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C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