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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13 2019가단5102713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97,2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5. 9.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상해담보특약(보험가입금액 1인당 사망 2억 원, 부상 2,000만 원, 후유장해 2억 원)이 포함된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2조(청구 절차 및 유의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 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①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책임 있 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 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D

다. 배전활선전공 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의 승낙피보험자로서, 2016. 6. 14. 09:30경 사천시 축동면 배춘리 소재 노상에서 COS(cut out switch) 교체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피보험자동차인 E 고소작업차량을 운전하여 시동을 켜 놓은 상태로 주차한 다음 위 자동차에 장착된 버킷(bucket)에 탑승한 후 버킷 내에 설치된 조정장치를 조작하여 전신주 상부로 이동하였다.

피고는 보호장구인 절연장갑을 끼고 바이패스 케이블(bypass cable)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COS 교체작업을 수행하던 중 작업이 용이하지 않자 절연장갑을 벗고 작업을 시도하다가 부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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