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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2 2020나53344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경남 하동군 C에서 ‘D’ 이라는 양돈 농장을 운영하는 양돈업자이고, 피고는 2010. 2. 8. 경부터 국도 2호 선( 목 포- 부산) 중 부산지방 국토 관리청이 발주한 ‘E 국도건설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시공하는 건설회사이다.

원고의 양돈 농장이 위치한 F 마을에서 2018. 5. 21. 02:16 경부터 05:50 경까지 정전( 이하 ‘ 이 사건 정전’ 이라 한다) 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정전으로 인하여 원고의 양돈 농장에서 사용하던 임신 모 돈 군사 급 이기 2대의 작동이 정지되었다.

원고의 양돈 농장과 피고 사업장, 배전선로와 컷아웃스위치 (Cutout Switch, COS) 의 개략적인 배치도는 아래와 같다.

COS R3H1 R10 COS R3H1 R8 COS R3H1 R2 원고의 양돈 농장 피고 사업장 COS 2개 한국 전력 공사( 이하 ‘ 한국 전력’ 이라 한다) 가 관리하는 배 전선로는 컷아웃스위치 COS R3H1 R2 및 COS R3H1 R8( 이하 각 ‘COS R2’ 및 ‘COS R8’ 이라 한다 )를 거쳐 원고의 양돈 농장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고, 한국 전력과 피고의 재산 한계점( 책임 분계 점 )에는 컷아웃스위치 COS R3H1 R10( 이하 ‘COS R10’ 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으며, COS R10부터 피고의 배전 선로를 따라 피고 사업장에 전력이 공급된다.

피고가 관리하는 배 전선로에는 컷아웃스위치 2개가 더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정전 당시 COS R2, COS R8, COS R10 및 피고의 배전 선로에 설치된 컷아웃스위치 2개가 모두 개방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을 제 1호 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시설관리 소홀로 이 사건 정전을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양돈 농장에서 사용하는 임신 모 돈 군사 급이기에 고장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수리가 불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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