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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두4302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제1항 제2호 (나)목, 제3항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비용’의 하나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체인 원고가 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면서 그중 1대인 이 사건 자동차를 최대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C에게 제공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자동차세, 보험료, 기름 값),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등 합계 455,684,745원(이하 ‘이 사건 경비’라 한다)을 ‘원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관리함으로써 생긴 비용’이라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C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접대비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서울지점이 실제로 설치운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C이 서울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실에 출퇴근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임대용 부동산을 물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업무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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