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20. 1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원고의 처 E은 2017년경 피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26. F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G 대 25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층 안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17. 10. 23. 지불), 임대차기간 2017. 10. 23.부터 2020. 10. 22.까지로 정하되, 임대인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이 사건 주택 매도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가 위 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를 피고로 기재한 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번을 이 사건 주택의 지번인 “G”이 아닌 “H”로 오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F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1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1차 계약서에 기재된 지번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0. 19. 위 계약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번을 올바르게 기재한 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같은 날 2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7. 10. 23.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으며, 2017. 10. 24. F에게 잔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이 2017. 10.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의 2017카단100922호 가압류결정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