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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7가단5204516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 학교 선배인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던 중 원고 소유의 보령시 C 답 3,0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2016. 12. 9.경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D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중개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를 매도인, 피고를 매수인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 3. 25.자 매매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제2조 매매금 총액: 461,4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을 게약 당시 지불하고 잔액 411,400,000원을 2017. 3. 28. 지불함 제3조 매도자의 E협동조합 대출금 240,000,000원은 매수자가 승계받기로 하고,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전하기로 한다. 제4조 매수자가 가진 근저당금액은 200,000,000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15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총매매 대금에서 제3조, 제4조의 금액을 공제하고 잔액 71,4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다. 다. 2017. 3.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3.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312,000,000원, 근저당권자 E협동조합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0.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D이 1차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 매매대금을 속인 계약이라는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원고와 피고를 협박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4.말경 매매대금을 550,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였고, 원고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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