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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10123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36동 1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3.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G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2009. 5. 5.자로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2009. 10. 16.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임대인 : G 대리인 H 임차인 : 원고 보증금 : 5억 원 임대차기간 : 2009. 5. 13.부터 2011. 5. 13.까지

다. 한편, 피고들은 2011. 6. 10.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G의 누나인 I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011. 6. 10. 피고 C 7,500만 원 2011. 6. 10. 피고 B 1억 5,000만 원 2011. 6. 10. 피고 D 1억 5,000만 원 2011. 6. 29. 피고 D 7,500만 원 2011. 9. 22. 피고 D 7,500만 원 2011. 9. 22. 피고 C 7,500만 원 2011. 10. 31. 피고 C 1억 5,000만 원

라. 그런데 제일은행의 신청으로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E),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 2. J에게 매각되었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4. 2. 21.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145,303,3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배당액(원) 1 국(용인세무서) 1,254,560 교부권자(당해세) 1,254,560 1 서울특별시 송파구 6,764,000 압류권자(당해세) 6,764,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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