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송파구 F아파트, 136동 1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2. 3. G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G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2009. 5. 5.자로 작성되었는데, 원고는 2009. 10. 16.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임대인 : G 대리인 H 임차인 : 원고 보증금 : 5억 원 임대차기간 : 2009. 5. 13.부터 2011. 5. 13.까지
다. 한편, 피고들은 2011. 6. 10.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G의 누나인 I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설정일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2011. 6. 10. 피고 C 7,500만 원 2011. 6. 10. 피고 B 1억 5,000만 원 2011. 6. 10. 피고 D 1억 5,000만 원 2011. 6. 29. 피고 D 7,500만 원 2011. 9. 22. 피고 D 7,500만 원 2011. 9. 22. 피고 C 7,500만 원 2011. 10. 31. 피고 C 1억 5,000만 원
라. 그런데 제일은행의 신청으로 2012.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서울동부지방법원 E),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1. 2. J에게 매각되었다.
마. 위 경매법원은 2014. 2. 21.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1,145,303,3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원) 이유 배당액(원) 1 국(용인세무서) 1,254,560 교부권자(당해세) 1,254,560 1 서울특별시 송파구 6,764,000 압류권자(당해세) 6,764,00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