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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19나21370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0. 17.경 원고의 이사인 D에게 양주시 C 임야 143,941㎡ 중 132,2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35억 원(계약금 2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1차 계약서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매수인에게 허가(수련원)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경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2012. 10. 19.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계약서’라 하고, 이 사건 2차 계약서의 원인이 된 계약을 ‘이 사건 2차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금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하되, 2차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2013. 7. 3.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하였다.

특약사항

3. 매도인은 허가(수련원)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매수인에게 해주기로 한다.

허가시 (수련원)은 삭제함 (특약사항 3번에 수련원 세자만 삭제하고 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 해주기로 함)

다. 한편 피고에게, 원고의 이사인 D는 2012. 10. 19. 이 사건 1차 계약에 따른 계약금 2억 원을, 원고는 2013. 7. 3. 이 사건 2차 계약에 따른 추가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경 피고를 상대로, 산지전용허가신청 불허라는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이 사건 2차 계약이 실효되었거나 이 사건 2차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고, 설령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3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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