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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106318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5. 피고에게 공인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 대전 서구 B건물 C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8. 6. 16. E과 F 사이에 E 소유의 대전 서구 G아파트 H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0,000,000원,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일 2018. 6. 21.,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 2018. 7. 31., 임대차기간 2018. 7. 31.부터 2020. 7.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중개하였고,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이하 ‘1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F는 2018. 6. 21. 원고에게, 관할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을 목적으로 1차 계약서상 아파트 인도일, 즉 입주예정일을 2018. 6. 21.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같은 날 E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E의 인장을 만든 다음, 1차 계약서상의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을 2018. 6. 21.로, 임대차기간을 2018. 6. 21.부터 2020. 6. 20.까지로 수정한 다음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E의 도장을 날인한 새로운 계약서(이하 ‘2차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원고는 곧바로 E에게 이 사건 아파트 인도일 등 일부 계약서 문구를 수정한 2차 계약서 작성 사실을 전화로 알리고, 그 사본을 문자로 전송하였다.

마. E은 2018. 6. 23. 2차 계약서 원본을 교부받기 위해 이 사건 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원고에게 2차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1차 계약서에 날인된 자신의 인영과 다름을 지적하면서 2차 계약서를 회수ㆍ폐기하고, 동일한 계약서를 다시 인쇄하여 E, F가 새로 날인할 것을 요구하였다.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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