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13. 10. 9. 서울 송파구 E빌라 제202호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 A은 D에게, 2012. 11. 13. 950만 원(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월 2%, 변제기 6개월로 정하여, 2013. 6. 20. 5,000만 원(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연 24%, 지연손해금 연 30%, 변제기 2014. 6. 19.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D로부터 제1 대여금에 대한 2013. 11. 12.까지의, 제2 대여금에 대한 2013. 11. 19.까지의 각 이자를 지급받았다. 2) 원고 B은 2013. 4. 8. D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로부터 2013. 12. 7.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D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1) D는 2012. 2. 9. 그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을 며느리인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9.부터 2014.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피고는 2012. 3. 12.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2. 9. 13. 제1차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D는 2013. 10. 9.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3. 10. 9.부터 2015. 10. 9.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3. 12. 30. 제2차 임대차계약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의 개시 설정일자 채권자 채권최고액 2011. 3. 16. 국민은행 1억 4,000만 원 2013. 11. 22. H 1,860만 원 2013. 11. 25. I 2,000만 원 2014. 2. 11. J 3,500만 원 1) D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그 후 자양 2ㆍ3동새마을금고의 강제경매신청 및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