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2. 7. 22.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7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참가인은 2007. 2. 1.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2017. 6. 8.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업종별 노동조합으로 원고 사업장에 하부단체인 A지부를 두고 있고, D노동조합은 2006. 11. 30. 공공서비스산업 및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E연맹이고 원고 사업장에 하부단체인 A지회를 두고 있다. 한편, 원고 사업장에는 위 각 노동조합 외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인 A 주식회사 노동조합과 F노동조합이 있다. 2) 참가인은 당초 D노동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었다.
3) 참가인은 2016. 7. 20.부터 2017. 1. 11.까지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 업무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 대부분이 참여하였던 것으로 조합원 찬반투표나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친 것은 아니었다. 4) 원고는 수입금(통) 반납 및 차량 내 청소 업무 거부와 관련하여 2016. 7. 28.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공고문을 게시하였고, 참가인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장 등을 보냈다.
5 참가인은 2016. 12. 8. 자신이 소속된 G 노선 B팀의 팀장인 H에게 휴무일 변경과 관련하여 항의하던 중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주차된 버스 앞에 몰아세운 뒤 자신의 손으로 H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치고, 자신의 머리로 H의 머리를 약 2회 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