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1.06 2016구합60898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두산(이하 ‘참가인 회사’이라 한다)은 전자 BG(Business Group), 모트롤 BG, 글로넷 BG, 산업차량 BG, 퓨어셀 BG, 정보통신 BU(Business Unit), FM BU의 7개 사업부 조직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3,73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위 C는 52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01. 2. 8.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D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B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8. 8. 참가인 내 이 사건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로 결정하였다.

마. 참가인 노조는 2015. 12. 30. 참가인 회사에게 201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하여 참가인 노조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6. 1. 6.까지 참가인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 6. 참가인 회사에게 201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바. 참가인 회사는 2016. 1. 7. 공고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 1. 12.까지로 하여 참가인 노조와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참가인 노조 원고(원고 지회) 교섭 요구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E 위원장 F (지회장 G)...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