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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5 2015구합7234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1978. 5.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택시여객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B노동조합은 전국의 택시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2000. 5. 4.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C노동조합연맹이고, 산하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조직된 ‘A분회’가 있으며, A분회 소속 조합원 수는 약 120명이다.

원고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소속 조합원 수는 약 130명이다.

A(주)노동조합은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2015. 2. 27.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 소속 조합원 수는 약 20명이고, 상급단체는 D노동조합이다.

E노동조합은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11. 6. 30.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고, 산하에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1. 7. 12. 설립된 ‘A분회’가 있으며(이하 ‘이 사건 분회’라 한다) 이 사건 분회 소속 조합원 수는 약 27명이다.

원고는 2015. 3. 3.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의 위 교섭 요구 사실과 원고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5. 3. 10.까지 참가인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B노동조합은 같은 달 3., E노동조합은 같은 달 6., A(주)노동조합은 같은 달

9. 참가인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5. 3. 11. 공고기간을 2015. 3. 11.부터 2015. 3. 17.까지로 하여 위 각 노동조합이 다음과 같이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연번 노동조합명칭 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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