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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6구합51665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7. 8. 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300여 명을 고용하여 군수용 항공기엔진, 자주포, 탄약 운반차 등 군수용품 생산 사업을 영위하는 방위산업체이다.

원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01. 2. 8. 전국의 금속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 사업장에 B지회(이하 ‘원고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원고 A는 1987. 2. 28. 참가인에 입사하여 창원시 소재 제3 사업장의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원고 노동조합의 대의원이다.

원고

A 등에 대한 징계 및 서면경고 처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4. 3.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 A에 대하여 2015. 4. 6.자로 해직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이후 재심절차에서 무기정직(최대 6개월)으로 감경되었다

(이하 감경된 무기정직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2015. 3. 9. D 부서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고 부서원 20여 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D 부서장에게 모욕적인 폭언, 욕설 등을 하여 조직의 위계질서와 신뢰관계를 해치고, 완력으로 D 부서장의 손목을 잡아 유인물을 치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크게 훼손함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창원시 소재 제2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E 등 10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 및 서면경고 처분을 하였다

(양정은 재심절차를 거쳐 감경된 부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하 이들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불이익처분’이라 한다). 순번 이 름 징계 및 서면경고 사유 양정 1 E - 2015. 3. 4.자 승격 사령식 시 조합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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