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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4 2016재누40
과반수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판정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2)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전국의 공공, 운수, 사회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B지역버스지부가 있고 B지역버스지부는 그 산하에 A지회를 두고 있다.

3) 참가인은 전국의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A의 노동조합 현황 A에는 원고와 참가인 이외에도 A 소속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인 ‘C지점노동조합’(이하 ‘C지점노조’라 한다

)과 B지역 운전직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지역단위 노동조합인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B지역노동조합’(이하 ‘B지역노조’라 한다

)이 설립되어 있다. 다. 민주버스본부의 원고 산하 조직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및 해산신고 1)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은 1997. 5. 24.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산하에 A지회를 두고 있었는데, 2007. 3. 28.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소속 조직인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2) 위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버스본부’는 2011. 5. 27. 그 조직형태를 원고 소속 조직으로 변경하면서 명칭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버스본부’(이하 ‘민주버스본부’라 한다

로 변경하였고,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 조직형태 변경신고를 하여 2012. 1. 12.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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