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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3 2018구합52648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국립대학법인 A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A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2011. 12. 28. 법인으로 전환되었고, 그 전에 A 경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국가의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다

(A법 부칙 제8조 제1항). 원고는 진리 탐구, 새로운 지식 창출,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번영에 공헌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시 근로자 약 7,100명을 사용하여 교육과 인재육성, 연구역량 강화와 연구지원, 국립대학의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사회봉사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참가인은 1998. 11. 6. 전국 고등교육기관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C노동조합 총연맹이다.

참가인 산하에 A 지부가 있으며, 위 지부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 약 24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다.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2011. 12. 28. A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상급단체는 없다.

이 사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 약 1,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다. 라.

참가인은 2016. 9. 18. 원고의 교섭단위 중 조교 직종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경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원고의 교섭단위 중 조교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참가인은 원고의 교섭단위 중 자체직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 달라며 2016. 9.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단위22호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0. 19. '원고의 법인직원과 자체직원 사이에 교섭단위를 분리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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