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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2.19 2013가단2154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4. 12.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화장품잡화매장 약 52.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1,200,000원, 계약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4.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용 집기비품 등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권리금 3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 30,000,000원은 당일, 중도금 10,000,000원은 2013. 6. 11., 잔금 260,000,000원은 2013. 7. 8.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잔금 지급일 전까지 종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권리 양도계약은 해제되고 피고가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즉시 원고에게 반환한다

(제4조 제3항). 아래 특약사항을 포함하여 계약내용에 대한 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제4조 제2항). 특약사항 : 이 사건 권리 양도계약은 임대인 C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의 계약이고,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 양도계약에 따라 2013. 6. 4. 계약금 30,000,000원, 2013. 6. 11.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을 지급한 뒤 잔금 지급일 전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 C를 찾아갔으나 C는 이 사건 권리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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