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서대문구 C 외 2필지 지상 D타워 E동 4층 건물의 원룸텔(이하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2017. 4. 8. F로부터 총 권리금 208,000,000원으로 정하여 양수하였고, 위 양수 당시 이 사건 영업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 내용은 임대인 G 외 1인, 임차보증금 80,000,000원, 월차임 6,830,000원, 임대차기간 2017. 4. 1.부터 2019. 7. 31.까지 27개월이었다.
나. 이 사건 영업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2018. 6. 11. G 외 1인에서 H 외 3인으로 변동되자, 피고는 2018. 6. 19. 임대인 대표인 H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시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차임 7,200,000원, 관리비 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 월차임 및 관리비 8,690,000원), 임대차기간 2018. 6. 19.부터 2020. 6. 19.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8. 11. 10. 이 사건 영업시설을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총 권리금을 145,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잔금 115,000,000원은 2018. 12. 10.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권리(시설)양수ㆍ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계약서 제4조 ③항에서 ‘양도인은 잔금지급기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양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한다.’고 정하였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양도ㆍ양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