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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8 2015나10275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천안시 동남구 C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D 노래클럽’ 유흥음식점(이하 ‘이 사건 노래클럽’이라 한다)을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설 및 권리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시설 및 권리 양도계약서 시물권 대상 주소: 천안시 동남구 C 3층 양도금액: 3,0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잔금: 2,900만 원 계약내용

1. 계약금과 잔금은 은행 송금방식으로 하며 계약금은 2013. 9. 11.에 잔금은 2013. 10. 10.에 양도인의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쌍방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다.

2. 현 시설 기준의 계약이며 건물주와 양수인의 최초 건물 임대차계약이 체결될시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양도인은 잔금 지급이 완료될시 영업양도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양수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양도인은 계약 완료일(잔금 지급일) 전에 본 계약 주소지의 영업에 관련된 모든 공과금이 납부가 되었음을 양수인에게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5. 계약서는 2부 작성하며 기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다. 원고는 2013. 9. 30.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410만 원(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잔금 2,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노래클럽 내에 설치된 제반 시설물, 영업허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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