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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7나73787
계약금반환 청구 등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 D, E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20. 공인중개사인 피고 E의 중개로 피고 B 소유의 서울 송파구 F 제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G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 C, D와 사이에 ‘시설 및 권리 양수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 D에게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상의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권리양수도계약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및 권리 양수양도 계약서 제1조 [목적]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양도인(피고 C, D)과 양수인(원고)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한다.

총권리금 : 25,000,000원 계약금 : 10,000,000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15,000,000원, 2017. 7. 15. 이전에 지불한다.

양도범위 :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비치된 자산 일체는 양도인이 철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아래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 양수양도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무이자 반환한다.

양도양수할 대상 물건의 임대차 계약 조건(예상) 임대차보증금 : 20,000,000원 차임 : 월 1,500,000원 계약기간 : 2016. 7. 16.부터 2018. 7. 15.까지 특약사항 본 계약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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