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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5107133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2. 4.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1991년경 C로부터 서울 강동구 D 1층 좌측 80.6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다가 2011. 4. 30.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 차임 4,2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4.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1. 12.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시설 및 영업권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조: 권리금 27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에 지급하고 잔금 250,000,000원은 2012. 1. 31.에 지불한다) - 제2조(임차물의 양도): 양도인은 이 사건 점포를 권리 행사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임대차계약 개시 전일까지 양수인에게 인도하며, 양도인은 임차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잔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포함 인도하여 주어야 한다.

- 제4조(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이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양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금을 위약금의 기준으로 본다.

③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일까지 소유자와 임대차계약 내용(소유자 C,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월 차임 4,300,000원)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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