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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19 2014나11920
계약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소유자 귀뚜라미 보일러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던 서울 강서구 D 101호,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재 E 미용실의 시설 및 영업권을 총 권리금 35,00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0,000,000원은 2014. 1. 10. 지급함)에 원고가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양도인은 “잔금지급일 전까지 소유자와 ‘임차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4,000,000원’을 기준으로 소유자와 양수인 간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못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 본 권리양수도 계약은 해제되고, 양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은 양수인에게 즉시 반환하며(계약서 제4조 제3항), 본 계약 성사 안 될시 권리계약은 무효로 된다”고 약정하였다

(계약서 특약사항 제4조). 다.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후 원고와 소유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에 덕트(환기시설) 설치가 안 된다는 이유로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유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덕트 설치 문제로 정상적으로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이 사건 양도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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