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7.22 2016고단555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D 임야 310㎡에 설치된 피고인의 부모 망 E 및 망 F의 분묘를 화장하기로 마음먹고, 분묘 관리 처분권 자인 종손 G의 허락 없이 2015. 10. 30. 위 장소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분묘의 흙을 퍼내고, 그 안에 매장된 유골을 꺼내
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제적 등본
1. 훼손 후 분묘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G의 진술서 제출 및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망 E의 자손들 사이에 분 묘의 관리와 관련한 견해 차이가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사망 후에 부모님의 분묘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을 염려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분묘를 발굴하면서 나름대로 예를 갖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