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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07 2018고단2009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3. 09:00 경 아산시 C에서, 삽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망 D의 납골 묘의 비석을 제거한 후 유골함을 꺼내는 방법으로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산에 같이 이장된 피고인의 부친 분묘와 고소인의 부친 분묘( 이하 ‘ 이 사건 분묘’ 라 한다) 와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 성묘를 하기에 너무 불편하여 이 사건 분묘를 옆으로 1m 정도 옮긴 것으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경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고소인에게 동의를 얻지 않은 이상, 위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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