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6.10 2015고단140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구미시 D 소재 임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의 7 대조 망 F의 묘 등 7 대조, 8 대조 분묘 5 기를 인부를 동원하여 포크 레인으로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5. 경 구미시 G 소재 임야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의 5 대조 망 H의 묘 등 5 대조 분묘 2 기를 인부를 동원하여 포크 레인으로 파헤쳐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가계 요약 서류, 사실 증명, 사업자 등록 증명

1. 훼손되어 발굴된 분묘사진, 임야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으로 내려오는 선대 종손 일가가 그 동안 이 사건 분묘에 매장된 망인들에 대한 제사와 분묘 관리를 도맡아 해 왔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직계 선대 종손이 아닌 25대 선조 M과 26대 선소 N 분묘까지 이장한 것은 피고인의 부( 父) O이 위 선조들의 직계 후손인 P로부터 허락을 받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한 것이 분묘 발굴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분묘 발굴 죄에 있어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