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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6407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설치된 피고인의 부모 망 D 및 E의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분묘 관리 ㆍ 처분권 자인 종손 F의 동의 없이 2016. 5. 중순경 위 장소에서 분묘를 판 후 그 안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꺼내

어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각 현장사진, 제적 등본, 토지 대장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에게 관리ㆍ처분권이 있는 2 기의 분묘를 F의 동의 없이 이장하여 화장하였고 F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이장 대상 분묘들이 피고인의 부모의 분묘들이었고 법률의 무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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