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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07.07 2017고단197
분묘발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매장된 C 파 종손 D 조모, 증조모, 고조부의 각 분묘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의 동의 없이 2016. 12. 초 순경 위 각 분묘의 복토를 걷어내고 그 안에 있던 위 D 조모의 유골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50m 가량 위쪽으로, 위 D 증조모, 고조부의 각 유골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7m 가량 위쪽으로 각 이장하여 위 각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D, J, K, L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각 발굴된 묘지에 대하여 이장이 이루어져, 존숭의 대상인 선조의 묘지 자체가 없어 지는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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